민원&참여

인쇄
  • 홈으로
  • 민원&참여
  • 민원편람
  • 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개장신고 처리부서 동 주민센터
사무내용 (연고묘지)매장한 시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을 하기 위한 신고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2 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묘적부
공부대조 토지(임야)대장, 토지등기부등본 결재권자 동장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27조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및 제18조 가부결정시기 서류검토
구비서류 1. 기존 분묘의 사진
2. 통보문 또는 공고문(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기존 분묘 확인
처리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수 → 확인 → 검토 → 결재 → 관리대장·묘적부 및 신고증명서 작성 → 신고증명서 발급
유의사항 1. 사전신고제 2. 신고의무자 : 개장을 하려는 자
첨부파일 [별지제3호서식]개장(신고서¸허가신청서).hwp (21 kb) 전용뷰어
[별지제3호서식]개장(신고서¸허가신청서)(견본).hwp (24 kb) 전용뷰어
목록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마크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연락처 :
행정전화번호 미등록
만족도 영역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