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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 처리부서 사회복지과
사무내용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7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묘적부
공부대조 토지(임야)대장, 토지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및 임야도 결재권자 구청장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묘지면적에 따라 27,000원 ∼67,500원
근거법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가부결정시기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
구비서류 1. 평면도 2.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묘지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도면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1. 개인묘지 면적에 관한 사항 2.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분묘의 형태에 관한 사항* 묘지의 공통설치기준 확인 - 봉분높이는 1m, 평분은 50cm이하 - 하천으로부터 300m이내에 설치불가 - 20호이상 인가밀집지역, 학교, 공중수시 집합장소로부터 500m 이격
처리흐름도 신고서작성 → 접수 → 검토 → 현장 확인 → 결재 → 관리대장, 묘적부 및 신고증명서 작성 → 신고증명서 발급
유의사항 1. 설치신고 : 사후신고(묘지 설치 후 30일 이내 신고)2. 매장 전 담당자와 반드시 상의
첨부파일 [별지제4호서식]개인묘지설치(변경)신고서.hwp (20 kb) 전용뷰어
[별지제4호서식]개인묘지설치(변경)신고서(견본).hwp (23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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