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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 처리부서 사회복지과
사무내용 개인자연장지의 조성신고 및 면적, 표지, 조성관리인에 대한 사항 변경 신고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7 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관리대장
공부대조 토지(임야)대장,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및 임야도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묘지면적에 따라 27,000원 ∼67,500원
근거법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ㆍ제3항 가부결정시기 서류검토
구비서류 1. 평면도
2. 개인자연장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조성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조성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과 변경도면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전국 1개소, 붕괴, 침수 우려가 없는 곳이어야 하며, 급경사지에 조성 불가
처리흐름도 신고서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통보
유의사항 장사시설 제한 지역 검토 확인, 담당자와 반드시 상의
첨부파일 [별지제16호서식]개인자연장지조성(변경)신고서.hwp (20 kb) 전용뷰어
[별지제16호서식]개인자연장지조성(변경)신고서(견본).hwp (23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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