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참여

인쇄
  • 홈으로
  • 민원&참여
  • 민원편람
  • 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변경)신고 처리부서 자원순환과
사무내용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을 신규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10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대장
공부대조 없음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제4항 가부결정시기 서류 검토 후 타법 조회
구비서류 1.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 1부 2.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성조사서(1일 소각용량이 50톤 이상인 소각시설의 경우에 한함) 3.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신청 시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처리시설에 한함)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1.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성상별 적정처리 여부 2. 처리시설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 충족여부 3.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내용의 적정성 검토 4. 처리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적정처리 가능 여부 5. 타법저촉여부
처리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수리여부 통보
유의사항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자는 당해 시설의 사용개시일 10일전까지 폐기물 처리시설 사용개시 신고를 하여야 함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만 제출
첨부파일 [서식 25]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서¸ 변경신고서).hwp (0) 전용뷰어
[서식 25]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서¸ 변경신고서)(예시).hwp (0) 전용뷰어
목록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마크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연락처 :
051-519-4261
만족도 영역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