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변경)신고 | 처리부서 | 자원순환과 | ||||
---|---|---|---|---|---|---|---|
사무내용 |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을 신규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10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대장 | |||||
공부대조 | 없음 | 결재권자 | 과장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제4항 | 가부결정시기 | 서류 검토 후 타법 조회 | ||||
구비서류 | 1.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 1부 2.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성조사서(1일 소각용량이 50톤 이상인 소각시설의 경우에 한함) 3.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신청 시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처리시설에 한함)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1.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성상별 적정처리 여부 2. 처리시설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 충족여부 3.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내용의 적정성 검토 4. 처리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적정처리 가능 여부 5. 타법저촉여부 | ||||||
처리흐름도 |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수리여부 통보 | ||||||
유의사항 |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자는 당해 시설의 사용개시일 10일전까지 폐기물 처리시설 사용개시 신고를 하여야 함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만 제출 | ||||||
첨부파일 |
[서식 25]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서¸ 변경신고서).hwp (0)
[서식 25]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서¸ 변경신고서)(예시).hwp (0) |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 민원여권과
- 연락처 :
- 051-519-4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