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건설폐기물처리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 처리부서 | 자원순환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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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 재개업 하고자 할 떄 신청하는 사무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10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없음 | |||||
공부대조 | 허가대장 | 결재권자 | 과장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 가부결정시기 | 서류검토(현장 확인) | ||||
구비서류 | (휴폐업의 경우) 1. 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증 2.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의 처리완료내역 1부 (재개업의 경우) 1.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점검결과 1부 2.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1. 신고서의 기재사항 누락 및 첨부서류 일치 여부 2. 미처리된 폐기물 유무확인(휴업·폐업의 경우) | ||||||
처리흐름도 |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및 현장 확인 → 결재 → 신고수리 여부통보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
[서식 27] 건설폐기물처리업(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hwp (0)
[서식 27] 건설폐기물처리업(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예시).hwp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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