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고용 · 고용관계종료, 소속공인중개사 인장등록 신고 | 처리부서 | 토지정보과 | ||||
---|---|---|---|---|---|---|---|
사무내용 | 공인중개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고용 또는 고용관계종료할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거 신고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한국공인중개사협회부산지부, 가족관계등록지 | 처리기간 | 즉시 | |||
조회사항 | 이중등록 여부, 결격사유조회 및 신원조회 | 비치대상 | 등록대장 | ||||
공부대조 | 등록대장 | 결재권자 | 담당자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공인중개사법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 가부결정시기 | 결격사유 조회 및 신원조회 확인 후 | ||||
구비서류 | 1. 신고서 2.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의 경우 >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1부. > 「공인중개사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실무교육의 수료증 사본 1부 > 반명함판 증명사진 1매 3. 중개보조원 고용신고의 경우 > 「공인중개사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의 수료증 사본 1부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1. 신고서 기재사항과 공부대조 확인 상이 여부2. 공인중개사법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3. 공인중개사법 제12조(이중등록의 금지) | ||||||
처리흐름도 | 【고용】 ▶ 신청 → 접수 → 결격사유조회 및 신원조회 → 결과 → 고용신고수리 / 【해고】 ▶ 신청 → 접수 → 해고신고수리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
[별지제11호서식][소속공인중개사또는중개보조원고용·고용관계종료¸소속공인중개사인장등록]신고서.hwp (18 kb) ![]() [별지제11호서식][소속공인중개사또는중개보조원고용·고용관계종료¸소속공인중개사인장등록]신고서(예시).hwp (19 kb) ![]() |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 민원여권과
- 연락처 :
- 051-519-4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