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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고용 · 고용관계종료, 소속공인중개사 인장등록 신고 처리부서 토지정보과
사무내용 공인중개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고용 또는 고용관계종료할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거 신고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부산지부, 가족관계등록지 처리기간 즉시
조회사항 이중등록 여부, 결격사유조회 및 신원조회 비치대상 등록대장
공부대조 등록대장 결재권자 담당자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공인중개사법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가부결정시기 결격사유 조회 및 신원조회 확인 후
구비서류 1. 신고서
2.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의 경우
  >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1부.
  > 「공인중개사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실무교육의 수료증 사본 1부
  > 반명함판 증명사진 1매
3. 중개보조원 고용신고의 경우
  > 「공인중개사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의 수료증 사본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1. 신고서 기재사항과 공부대조 확인 상이 여부2. 공인중개사법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3. 공인중개사법 제12조(이중등록의 금지)
처리흐름도 【고용】 ▶ 신청 → 접수 → 결격사유조회 및 신원조회 → 결과 → 고용신고수리 / 【해고】 ▶ 신청 → 접수 → 해고신고수리
유의사항
첨부파일 [별지제11호서식][소속공인중개사또는중개보조원고용·고용관계종료¸소속공인중개사인장등록]신고서.hwp (18 kb) 전용뷰어
[별지제11호서식][소속공인중개사또는중개보조원고용·고용관계종료¸소속공인중개사인장등록]신고서(예시).hwp (19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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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연락처 :
051-51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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