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등록사항 정정신청 | 처리부서 | 토지정보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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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지적공부 등록사항 오류 발견 시 소유자 신청에 의하여 정정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3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지적사무정리부 | |||||
공부대조 | 지적공부 | 결재권자 | 과장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같은 법 시행령 제82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 | 가부결정시기 | 자료조사 또는 측량성과검사후 | ||||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2. 측량성과가 필요한 경우 측량성과도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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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현지 토지 조사 및 측량이 필요한 경우 측량실시·검사 | ||||||
처리흐름도 | 신청 → 접수 → 토지조사 → 결재 → 공부정리 → 통지 | ||||||
유의사항 | 지적공부 등록사항 착오사항 발견시 직권 및 소유자 신청에 의함소관청에서 직권으로 하는 경우와 소유자 동의를 얻어 하는 경우가 있는데 경계와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는 소유자 신청과 등록사항정정 측량 성과도, 이해관계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의 정·사본 첨부되어야 함 | ||||||
첨부파일 |
토지이동신청서.hwp (53 kb)
등록사항정정신청작성예시.hwp (8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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