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지목변경신청 | 처리부서 | 토지정보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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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토지 이용현황이 변경된 때(건축물사용승인 등) 소유자 신청에 의거 처리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5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지적사무정리부 | |||||
공부대조 | 지적공부 | 결재권자 | 과장 | ||||
수수료 | 1,000원(필지당)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같은 법 시행령 제67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 | 가부결정시기 | 현장조사후 |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인·허가 준공 관련 서류확인 및 현장조사 | ||||||
처리흐름도 | 신청 → 검토 → 공부확인 → 현장조사 → 결재 → 지적공부정리 → 등기촉탁 및 통지 | ||||||
유의사항 | 1필지의 일부가 지목이 다르게 된 때에는 토지분할 선행 후 지목변경신청 | ||||||
첨부파일 |
토지이동신청서.hwp (53 kb)
지목변경신청작성예시.hwp (71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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