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토지(임야) 신규등록 | 처리부서 | 토지정보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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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새로이(공유수면 매립 준공 등) 등록 신청하는 사무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3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지적사무정리부 | |||||
공부대조 | 지적공부 | 결재권자 | 과장 | ||||
수수료 | 1,400원(필지당)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7조같은 법 시행령 제63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 | 가부결정시기 | 측량성과검사후 |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사업(인·허가 사항) 준공서류 등 현장조사 및 측량성과 검사 | ||||||
처리흐름도 | 한국국토정보공사측량신청 → 측량성과검사 → 지적공부정리신청 → 결재 → 지적공부정리 → 통지 | ||||||
유의사항 |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지적측량 성과에 의하여 등록처리 | ||||||
첨부파일 |
토지이동신청서.hwp (53 kb)
신규등록신청작성예시.hwp (71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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