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토지(임야) 합병 신청 | 처리부서 | 토지정보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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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5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지적사무정리부 | |||||
공부대조 | 지적공부 | 결재권자 | 팀장 | ||||
수수료 | 1,000원(필지당)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 가부결정시기 | 현장조사후 |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합병토지 적합여부 등기부열람 확인 및 현장조사 | ||||||
처리흐름도 | 신청 → 접수 → 공부확인 → 등기부열람 → 현장조사 → 검토 → 결재 → 지적공부정리 → 통지 | ||||||
유의사항 | 지목과 소유자가 동일하고 지반이 연속된 일단의 토지이어야 함소유권 이외의 권리 관계가 일치하여야 함(근저당권) | ||||||
첨부파일 |
토지이동신청서.hwp (53 kb)
합병신청작성예시.hwp (8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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