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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조상땅찾기신청) 처리부서 토지정보과
사무내용 토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국토해양부가 관리하고있는 지적전산자료를 통하여 그 상속인에게 사망자 명의의 토지를 조회하여 줌으로써 상속 등 재산관리를 도와주고자 하는 제도임.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즉시
조회사항 비치대상 지적전산자료이용대장
공부대조 국가공간정보센터 결재권자 담당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11조 제3항 가부결정시기 전산자료조회토지소유현황검토후
구비서류 1.신청서1부
2.제적등본(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대상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지참
4.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 첨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구비서류 적합여부 및 조회대상 시,도 및 시,군,구의 적정여부 , 상속인의 상속범위 및 직계 존,비속 해당여부, 성명 표기 적정여부 및 정보주체의 본적지 주소 일치여부 등 확인
처리흐름도 신청 → 접수 → 검토 → 등록 → 결재 → 결과통보
유의사항 부부,형제,부자간 등 가족관계라 하더라도 위임장(신분증 사본) 없이는 제공불가, 채권확보, 담보물권 확보 등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제공불가
첨부파일 [서식_4]_개인_신청자용_지적전산자료_이용신청서[1].hwp (0)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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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청자용지적전산자료조회신청서작성예시.hwp (32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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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연락처 :
051-51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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