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의료유사업자, 안마시술소(원) 휴업·폐업 신고 | 처리부서 | 보건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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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의료유사업자, 안마시술소(원)의 휴업·폐업을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폐업대장 | |||||
공부대조 | 없음 | 결재권자 | 담당자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의료법 제82조, 제40조동시행규칙 제30조 | 가부결정시기 | 서류검토만으로 즉시 판단 가능 | ||||
구비서류 | 1. 신고서 1부 2. 의료유사업자, 안마시술소(원)개설신고필증 원본 1부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구비서류 적정 여부 | ||||||
처리흐름도 | 접수 → 서류검토 → 대장정리 → 결과통보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
[별지제18호서식]의료기관휴업(폐업)신고서(의료법시행규칙).hwp (82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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