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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 처리부서 보건소
사무내용 의료기관 신고사항을 변경(의료인, 명칭, 이전 등)하고자 할 때 신고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10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의료기관 등록대장
공부대조 없음 결재권자 담당
수수료 없음(단, 소재지 이전 20,000원)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개설자 종별 변경시 27,000원~67,500원
근거법규 의료법 제33조제5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가부결정시기 (이전,구조변경시)현장 조사 후 판단가능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
2.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3. 의료기관 개설 신고증명서 원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구조 또는 이전 변경 시 건축물 용도(근린생활시설)확인, 소재지 이전 시 의료기관 시설기준 검토(해당사항 있는 경우)
처리흐름도 접수 → 서류검토 → 현장 확인 → 결정 및 민원인통지 → 신고필증교부
유의사항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또는 조산원 개설자가 그 개설 장소를 이전 하거나 신고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의료법」 제33조) -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의료법」제92조)
첨부파일 [별지제14호서식]의료기관개설(신고서¸신고사항변경신고서)(의료법시행규칙).hwp (74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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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연락처 :
051-51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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