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 | 처리부서 | 보건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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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의료기관 신고사항을 변경(의료인, 명칭, 이전 등)하고자 할 때 신고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10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의료기관 등록대장 | |||||
공부대조 | 없음 | 결재권자 | 담당 | ||||
수수료 | 없음(단, 소재지 이전 20,000원)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개설자 종별 변경시 27,000원~67,500원 | ||||||
근거법규 | 의료법 제33조제5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 가부결정시기 | (이전,구조변경시)현장 조사 후 판단가능 | ||||
구비서류 | 1. 신고서 1부 2.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3. 의료기관 개설 신고증명서 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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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구조 또는 이전 변경 시 건축물 용도(근린생활시설)확인, 소재지 이전 시 의료기관 시설기준 검토(해당사항 있는 경우) | ||||||
처리흐름도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 확인 → 결정 및 민원인통지 → 신고필증교부 | ||||||
유의사항 |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또는 조산원 개설자가 그 개설 장소를 이전 하거나 신고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의료법」 제33조) -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의료법」제92조) | ||||||
첨부파일 | [별지제14호서식]의료기관개설(신고서¸신고사항변경신고서)(의료법시행규칙).hwp (74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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