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허가 | 처리부서 | 보건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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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의료기관에서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10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개설허가대장 | |||||
공부대조 | 없음 | 결재권자 | 과장 | ||||
수수료 | 없음(단, 이전 40,000원)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개설자·면허세 종별 변경시 27,000원~67,500원 | ||||||
근거법규 | 의료법 제33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 가부결정시기 | 현장 조사 후 판단 가능 | ||||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2.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의료기관개설허가증(원본)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건축물 용도가 의료시설인지 여부 확인변경 신청한 시설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 ||||||
처리흐름도 | 접수 → 서류심사 → 현장 확인 → 결정 및 민원인통지 → 허가증교부 | ||||||
유의사항 |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 개설자가 그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허가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 사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의료법」 제33조) -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의료법」제90조) | ||||||
첨부파일 | [별지제16호서식]의료기관개설(허가신청서¸허가사항변경신청서)(의료법시행규칙).hwp (76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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