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부속의료기관 개설 허가(변경허가) 및 신고(변경신고) | 처리부서 | 보건소 | ||||
---|---|---|---|---|---|---|---|
사무내용 |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신고) 및 허가(신고)사항을 변경(의료인,명칭,부속의료기관 개설 허가(신고) 및 변경 시 신청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10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대장 | |||||
공부대조 | 없음 | 결재권자 | 허가/신고(소장/과장),변경허가/신고(과장/담당) | ||||
수수료 | 허가100,000원,신고40,000원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27,000원~67,500원 | ||||||
근거법규 | 의료법 제35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 가부결정시기 | 현장 조사 후 | ||||
구비서류 | 1.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1부 2.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 1부 3. 「의료법」 제36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신고(허가)사항의 변경신고(신청)의 경우 1.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고(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의료기관 개설 허가 및 신고 심사 기준 적용구비서류 검토건축물 용도 확인(병원급 : 의료시설, 의원급 : 제1종 근린생활시설)현장 확인 시 면적, 의료기관별 시설기준, 규격 적합여부 확인 | ||||||
처리흐름도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 확인 → 결정 및 민원인통지 → 신고필증교부 | ||||||
유의사항 | 의료기관 개설 허가(변경허가) 및 신고(변경신고) 유의사항 적용 | ||||||
첨부파일 | [별지제20호서식]부속의료기관개설(신고(변경신고)서¸허가(변경허가)신청서)(의료법시행규칙).hwp (83 kb) |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 연락처 :
- 행정전화번호 미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