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의료기기 영업의 휴업·폐업 등 신고 | 처리부서 | 보건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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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의료기기법」 규정에 의한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휴업 및 폐업을 위한 신고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7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판매(임대)업폐업대장 | |||||
공부대조 | 등록대장 | 결재권자 | 담당자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의료기기법」 제14조 내지 제17조동시행규칙 제28조제1항ㆍ제34조ㆍ제35조제5항ㆍ제37조제4항 | 가부결정시기 | 서류검토만으로 즉시 판단 가능 | ||||
구비서류 | 《폐업의 경우》 1. 신청서 1부 2. 신고증 《휴업의 경우》 1. 신청서 1부 2. 신고증 3. 휴업사유서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구비서류 검토 | ||||||
처리흐름도 | 접수 → 서류검토 → 대장정리 → 결과 통보(제조ㆍ수입ㆍ수리업 : 7일/ 판매ㆍ임대업 : 3일)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
작성예시-의료기기영업의폐업ㆍ휴업등신고서.hwp (18 kb)
[별지제32호서식]의료기기영업의폐업ㆍ휴업등신고서(의료기기법시행규칙).hwp (59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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