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참여

인쇄
  • 홈으로
  • 민원&참여
  • 민원편람
  • 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치과기공소 변경사항 신고 처리부서 보건소
사무내용 치과기공소를 폐업, 개설 장소, 명칭 등 그 밖의 등록사항 변경 시 신고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즉시(개설장소 : 2일이내)
조회사항 비치대상 등록대장
공부대조 없음 결재권자 담당자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가부결정시기 서류 검토 후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 2. 치과기공소개설등록증(원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구비서류 검토이전 시 건축물 용도(근린생활시설) 및 시설기준, 규격 적합 여부 현장 확인
처리흐름도 접수 → 서류검토 → 대장정리 → 등록증 교부
유의사항
첨부파일 [서식 9] [(치과기공소¸ 안경업소)폐업 또는 등록사항 변경]신고서.hwp (0) 전용뷰어
작성예시-[(치과기공소,안경업소)폐업 또는 등록사항 변경]신고서.hwp (0) 전용뷰어
목록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마크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연락처 :
051-519-4261
만족도 영역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