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 처리부서 | 보건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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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사항 변경을 위한 신고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3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등록대장 | |||||
공부대조 | 없음 | 결재권자 | 담당 | ||||
수수료 | 5,000원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의료기기법」 제17조 동시행규칙 제37조 제3항 | 가부결정시기 | 현장 조사 후 판단 가능 | ||||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2. 신고증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상호변경 시 의료기기법 저촉 여부소재지 변경 시 건축물대장용도 등 적합여부 확인 | ||||||
처리흐름도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조사 → 결정 및 민원인 통지 → 등록증 교부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
작성예시-[서식 38]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hwp (0)
[별지제38호서식]의료기기판매(임대)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의료기기법시행규칙).hwp (93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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