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약국, 의약품판매업, 안전상비의약품판매업 (폐업,휴업,재개업)신고 | 처리부서 | 보건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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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약국 ·의약품판매업, 안전상비의약품판매업 폐업, 휴업, 재개업을 신고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7일(약국관련 3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약국개설등록대장 | |||||
공부대조 | 없음 | 결재권자 | 담당자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약사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24조제1항 및 제41조제1항 | 가부결정시기 | 서류 검토 후 | ||||
구비서류 | 1. 신고서 1부 2. 등록증· 허가증 또는 신고증(원본) ※등록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구비서류 검토 | ||||||
처리흐름도 | 접수 → 서류심사 → 대장정리 → 결과통보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 [별지제8호서식][약국¸안전상비의약품판매업¸의약품판매업(폐업¸휴업¸업무재개)]신고서.hwp (19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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