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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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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약국, 의약품판매업, 안전상비의약품판매업 (폐업,휴업,재개업)신고 처리부서 보건소
사무내용 약국 ·의약품판매업, 안전상비의약품판매업 폐업, 휴업, 재개업을 신고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7일(약국관련 3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약국개설등록대장
공부대조 없음 결재권자 담당자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약사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24조제1항 및 제41조제1항 가부결정시기 서류 검토 후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 2. 등록증· 허가증 또는 신고증(원본) ※등록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구비서류 검토
처리흐름도 접수 → 서류심사 → 대장정리 → 결과통보
유의사항
첨부파일 [별지제8호서식][약국¸안전상비의약품판매업¸의약품판매업(폐업¸휴업¸업무재개)]신고서.hwp (19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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