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융자 신청서 | 처리부서 | 환경위생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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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식품영업신고를 받은 자가 위생관리시설을 개선확충하려고 신청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5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관리대장 | |||||
공부대조 | 영업신고관리대장 | 결재권자 | 과장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제89조제3항제1호 | 가부결정시기 | 5일이내 | ||||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계획 평면도 및 견적서 각 1부 3. 사업자 등록증 1부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관련법 저축여부(건축법)위생관리시설 개선분야 확인영업주 재정사항 등 면담 및 개선하기전 사진 첨부 | ||||||
처리흐름도 | 신청 -> 접수 -> 서류검토 -> 자체 심의 -> 결정통지서 교부 | ||||||
유의사항 |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지침 준수 | ||||||
첨부파일 | 식품진흥기금융자관련서식.hwp (58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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