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약국등록사항 변경 | 처리부서 | 보건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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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약국에 대한 변경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7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약국등록대장 | |||||
공부대조 | 없음 | 결재권자 | 담당 | ||||
수수료 | 5,000원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약사법」시행규칙 제9조 제1항 | 가부결정시기 | 현장조사 후(소재지, 면적 변경시) | ||||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2. 등록증 1부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약국시설기준에 적합여부 확인(소재지, 면적 변경시) | ||||||
처리흐름도 | 접수 → 서류 심사 → 현장 확인 → 결정 및 민원인 통지 → 등록증 교부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 [별지제7호서식]약국등록사항변경신청서(약사법시행규칙).hwp (18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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