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사고마약류 등의 폐기신청 | 처리부서 | 보건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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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사고 마약류 등의 폐기 신고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7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없음 | |||||
공부대조 | 없음 | 결재권자 | 보건행정과장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 가부결정시기 | 서류검토후 | ||||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공무원 입회 또는 보건소로 신청서와 폐기할 마약류 접수)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구비서류 검토 | ||||||
처리흐름도 | 접수→서류심사→결정→민원인통지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 [별지제26호서식]사고마약류등의폐기신청서(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 (49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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