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마약류취급자 허가/지정 신청 | 처리부서 | 보건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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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마약류취급자 허가/지정을 위한 신청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허가-25일 / 지정 2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마약류취급자 명부 | |||||
공부대조 | 없음 | 결재권자 | 허가-보건소장/지정-보건행정과장 | ||||
수수료 | 허가 35,000원/지정 14,000원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40,500원 | ||||||
근거법규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제10조 | 가부결정시기 | 없음 | ||||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2. 마약류도매업자 허가인 경우(약국개설등록증 또는 의약품도매상 허가증 사본) 3. 마약류관리자의 지정인 경우(약사면허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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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구비서류 검토필요시 현장조사 | ||||||
처리흐름도 | 접수 --> 서류검토 --> 결정 및 민원인통지 --> 허가증(지정서) 교부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 [별지제5호서식][마약류취급자(허가¸지정)¸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허가]신청서(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 (5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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