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도서회원 가입 및 도서대출 | 처리부서 | 금정도서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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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도서관 소장자료 대출자격 취득 및 도서대출을 위한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없음 | |||||
공부대조 | 없음 | 결재권자 | 관장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금정도서관 운영 조례 제15조 .금정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 가부결정시기 | 즉시 | ||||
구비서류 | .공적 신분증 .통합도서회원증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도서회원에 가입코자하는 자는 공적신분증(현 거주지 기재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등)을 제시하여 야 한다. 단, 타 시도 거주자이나 부산시내 대학 재학생 및 직장인일 경우 학생증이나 사원증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본인인증 방법 : 아이핀 또는 휴대폰 인증 선택) .유아, 어린이는 보호자가 가입신청을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호자의 신분증과 의료보험증 또는 주민등록 등본을 제시하여야 한다.(※ 미성년자도 본인인증 확인절차가 필요하며 아이핀 또는 휴대폰 인증 ) .도서대출시에는 통합도서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독서회원가입 후 대출 가능하며 대출자료는 종합자료실, 어린이실, 다문화자료실 도서 및 전자 책(e-book)으로 한다. 단, ① 신문 및 잡지 등 연속간행물 ② 참고자료, 향토자료, 행정자료, 논문 ③ 비도서자료(TAPE, CD, DVD 등) ④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도서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 | ||||||
처리흐름도 | .신규가입신청 → 승인(신분확인) → 회원등록 → 즉시 도서대출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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