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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산후조리업 신고서 처리부서 건강증진과
사무내용 산후조리원 신고서 접수에 따른 서류심사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5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신고대장
공부대조 건축물관리대장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모자보건법 제15조 가부결정시기 5일이내
구비서류 1. 건물평면도와 그 구조설명서(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 표시) 및 설비구조내역서
2. 종사자의 자격증 사본(간호사 면허증, 간호조무사 자격증 및 영양사 면허증)
3. 감염예방 등에 관한 교육 수료증 사본(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4. 건강진단결과서(신고하기 전 1개월 이내에 받은 업자 및 종사자의 건강진단결과서)
  *결격사유 관련 :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 1년 이내의 진단결과
5. 예방접종증명서(산후조리업자 및 의료인, 간호조무사의 백일해 접종증명서)
6. 책임보험 가입 증명 서류 사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구비서류의 적합여부 확인
처리흐름도 신고서 작성→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 발급
유의사항
첨부파일 [별지제10호서식]산후조리업신고서.hwp (19 kb) 전용뷰어
[별지제10호서식]산후조리업신고서(예시).hwp (45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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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연락처 :
051-51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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