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 처리부서 | 보건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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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의료기기법」 규정에 의한 의료기기 수리업의 신고사항 변경을 위한 신고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10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등록대장 | |||||
공부대조 | 없음 | 결재권자 | 담당 | ||||
수수료 | 유의사항 참조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의료기기법 제16조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 제3항 | 가부결정시기 | 현장조사 후 판단 가능 | ||||
구비서류 | 1. 신고증 2. 변경사유 및 그 근거서류 3. 신고증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상호변경시 의료기기법 저촉 여부소재지 변경시 시설 적합여부 확인 | ||||||
처리흐름도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조사 → 결정 및 민원인통지 → 등록증교부 | ||||||
유의사항 | *전자민원1. 대표자변경 : 32,000원2. 소재지변경 : 27,000원3. 기타 변경 ; 22,000원*방문, 우편민원1. 대표자변경 : 36,000원2. 소재지변경 : 30,000원3. 기타 변경 ; 25,000원 | ||||||
첨부파일 | [별지제35호서식]의료기기수리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hwp (17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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