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지하수개발이용허가[행위허가]신청서 | 처리부서 | 환경위생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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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낙동강홍수통제소(하천구역으로부터 300m 이내) | 처리기간 | 30일 | |||
조회사항 |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 | 비치대상 | |||||
공부대조 | 결재권자 | ||||||
수수료 | 30,000원(서면)/27,000원(전자문서, 전자결제 등) | 공채매입 | |||||
면허세 | 54,000원 | ||||||
근거법규 | 지하수법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지하수법 제1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 가부결정시기 | |||||
구비서류 | 1.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단, 지하수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2.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도 3. 지하수영향조사서 4.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 5.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의 원상복구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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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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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도 | 신청서작성 → 접수 → (하천관리청 협의요청) → 심사 → 허가 → 허가서수령 | ||||||
유의사항 | ※ 낙동강홍수통제소와의 협의는 하천구역으로부터 300m 이내의 거리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 ||||||
첨부파일 |
[별지제4호서식]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행위허가)신청서(지하수법시행규칙).hwp (90 kb)
[별지제5호서식]원상복구계획서(지하수법시행규칙).hwp (1749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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