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지하수개발ㆍ이용 변경허가 신청서 | 처리부서 | 환경위생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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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처리기간 | 20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
공부대조 | 결재권자 | ||||||
수수료 | 17,000원(서면신청), 15,000원(전자문서, 전자결제 등) | 공채매입 | |||||
면허세 | |||||||
근거법규 | 지하수법 제7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 가부결정시기 | |||||
구비서류 | 1. 변경하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지하수법 제27조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작성한 지하수영향조사서. 다만, 지하수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기관이 작성한 수질검사서로 대체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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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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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도 | 신청서 작성 → 접수 → 심사 → 변경허가 → 허가서 수령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
[별지제7호서식]지하수개발ㆍ이용변경허가신청서(지하수법시행규칙).hwp (78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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