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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지하수개발ㆍ이용 변경허가 신청서 처리부서 환경위생과
사무내용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처리기간 20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17,000원(서면신청), 15,000원(전자문서, 전자결제 등) 공채매입
면허세
근거법규 지하수법 제7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가부결정시기
구비서류 1. 변경하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지하수법 제27조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작성한 지하수영향조사서. 다만, 지하수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기관이 작성한 수질검사서로 대체할 수 있음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심사 → 변경허가 → 허가서 수령
유의사항
첨부파일 [별지제7호서식]지하수개발ㆍ이용변경허가신청서(지하수법시행규칙).hwp (78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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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연락처 :
051-51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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