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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 처리부서 환경위생과
사무내용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처리기간 7일
조회사항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비치대상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공채매입
면허세 54,000원
근거법규 지하수법 제7조제6항, 제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가부결정시기
구비서류 1.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하수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
2.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도(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 시설의 표준도에 의하여 작성 가능)
3.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
4.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원상복구계획서
※ 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와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하수법 제7조제6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같은 내용의 서류 제출 생략 가능.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처리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신고 수리 → 신고증 수령
유의사항
첨부파일 [별지제9호서식]지하수개발ㆍ이용신고서(지하수법시행규칙).hwp (82 kb) 전용뷰어
[별지제5호서식]원상복구계획서(지하수법시행규칙).hwp (1749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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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연락처 :
051-51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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