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화물자동차운송사업휴업폐업운송개시신고 | 처리부서 | 교통행정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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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화물자동차운송사업휴업폐업운송개시신고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3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
공부대조 | 없음 | 결재권자 | 과장 | ||||
수수료 | 2000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18조, 제28조 및 제33조 | 가부결정시기 | |||||
구비서류 | 1. 사업을 폐업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 폐업에 관한 법인의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서(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없음 | ||||||
처리흐름도 | 신고서작성→접수→검토→수리→통보 | ||||||
유의사항 | 신고수리후 협회 통보 | ||||||
첨부파일 |
[별지제19호서식]화물자동차[운송사업¸운송주선사업¸운송가맹사업(휴업신고서¸폐업신고서)].hwp (16 kb) ![]() [별지제19호서식]화물자동차[운송사업¸운송주선사업¸운송가맹사업(휴업신고서¸폐업신고서)](견본).hwp (16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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