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 처리부서 | 건설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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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도로점용허가의 권리의무 승계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7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허가대장 | |||||
공부대조 | 없음 | 결재권자 | 과장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도로법 제106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 | 가부결정시기 | 서류검토 후 | ||||
구비서류 | 1. 권리ㆍ의무의 취득에 관한 허가관련 내역서 2. 권리ㆍ의무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권리ㆍ의무의 양도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상속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속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증빙서류의 적합성 심사 및 확인 | ||||||
처리흐름도 | 신고→접수→서면심사→결재→허가증 교부 | ||||||
유의사항 | 도로점용 허가사항의 권리의무 승계 등 변동이 있을 경우 30일 이내 신고하여야 하며도로점용허가 만료일 30일전까지 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함 | ||||||
첨부파일 | [별지제46호서식]권리ㆍ의무의승계신고서.hwp (64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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