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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임대차계약, 계약변경신고 처리부서 건축과
사무내용 임대차계약기간, 임대보증금, 임대료, 대출금 등 임대조건에 관한 사항을 신고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10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없음
공부대조 없음 결재권자 팀장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가부결정시기 서류검토 후
구비서류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구비서류 적정여부
처리흐름도 민원인→신청→접수→서류 검토→신고 수리 →임대차계약 신고증명서 교부
유의사항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내에 임대주택 주소지 관할 구청에 신고하여야 함
첨부파일 [별지제21호서식]임대차계약[신고서(신고증명서)¸변경신고서(변경신고증명서)].hwp (24 kb) 전용뷰어
[별지제21호서식]임대차계약[신고서(신고증명서)¸변경신고서(변경신고증명서)](견본).hwp (61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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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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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51-51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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