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임대차계약, 계약변경신고 | 처리부서 | 건축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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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임대차계약기간, 임대보증금, 임대료, 대출금 등 임대조건에 관한 사항을 신고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10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없음 | |||||
공부대조 | 없음 | 결재권자 | 팀장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 가부결정시기 | 서류검토 후 | ||||
구비서류 |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구비서류 적정여부 | ||||||
처리흐름도 | 민원인→신청→접수→서류 검토→신고 수리 →임대차계약 신고증명서 교부 | ||||||
유의사항 |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내에 임대주택 주소지 관할 구청에 신고하여야 함 | ||||||
첨부파일 |
[별지제21호서식]임대차계약[신고서(신고증명서)¸변경신고서(변경신고증명서)].hwp (24 kb) ![]() [별지제21호서식]임대차계약[신고서(신고증명서)¸변경신고서(변경신고증명서)](견본).hwp (61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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