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등의 소유자 변경신고 | 처리부서 | 문화관광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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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등의 소유자 변경신고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부산광역시, 국가유산청 | 처리기간 | 2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없음 | |||||
공부대조 | 등기부등본 | 결재권자 | 과장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문화유산법 제40조제1항제2호ㆍ제55조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ㆍ제33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ㆍ제38조제2호 | 가부결정시기 | 국가유산청 진달 후 | ||||
구비서류 | 1.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등의 소유자 변경신고서, 2. 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소유자 변경사항 확인 | ||||||
처리흐름도 | 민원서류접수(민원여권과)→서류검토(문화관광과)→(시경유)→(국가유산청 진달)→정리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 [별지제32호서식]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등의소유자변경신고서.hwp (42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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