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희귀질환자 등록 신청서 | 처리부서 | 보건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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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희귀질환자가 의료비지원 신청을 할 경우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생활보장과 | 처리기간 | 30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
공부대조 | 결재권자 | 보건행정과장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
면허세 | |||||||
근거법규 | 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 안내 지침 | 가부결정시기 | |||||
구비서류 | ○ 신청서식 : 날짜는 미리 작성하지 마시고, 최종 제출(확인)일 기준 작성요망
②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소득ㆍ재산 신고서 (제2호 서식) ③ 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제3호 서식) ※ 자필 한글 서명 ▶ 정자 서명, 글자가 네모 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작성 인감으로 동의할 경우 인감증명서 제출 필요 ④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록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환자용) (제4호 서식) ⑤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제5호 서식) ○ 구비서류 : Ⅰ. 환자가구 구비 서류 ①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환자 기준) ※ 재혼가정의 경우 부양의무자 확인을 위하여 배우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추가 제출 ② 지원대상자(환자) 통장사본 1부 ③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상병명, 상병코드 기재, 최종진단) ※ 주상병이 대상질환인 경우에 한함. 단, 부상병인 경우라도 산정특례 등록질환과 일치할 경우에는 제출 가능함 ④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등(해당자만) ⑤ 자동차 보험계약서 1부(해당자만) ⑥ 장애정도 확인 서류 사본 1부(해당자만) - 만성신장병: 신장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 - 파킨슨병: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장애정도 결정서, (구)장애등급 조회 결과 안내문, 장애인증명서 - 간병비 대상질환(97개): 장애정도 결정서, (구)장애등급 조회 결과 안내문, 장애인증명서 Ⅱ. 부양의무자가구 구비 서류 ① 기초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② 장애인 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③ 차상위 확인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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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필요시 현장조사 | ||||||
처리흐름도 | 신청⇒접수⇒재산 및 소득 조사 ⇒ 결정 및 민원통지 | ||||||
유의사항 |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 등록자에 한하여 등록신청 및 지원가능함. 지원가능한 대상 질환 첨부파일 확인 | ||||||
첨부파일 |
2022년도+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대상질환.hwp (196 kb)
2022년희귀질환의료비지원사업신규신청서식.hwp (143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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