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영업 허가(신고)사항 변경신고 | 처리부서 | 일자리경제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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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운반업, 축산물판매업 영업허가(신고)사항을 변경할 시에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3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영업신고 | |||||
공부대조 |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 결재권자 | 과 장 | ||||
수수료 | 5,000원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
근거법규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제2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ㆍ제3항 | 가부결정시기 | 현장 확인후 | ||||
구비서류 |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축산물운반업,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1.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시설변경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소재지 또는 시설 변경 시 가.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나.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가공방법 설명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만 해당합니다) ------------------------------------------------------------------------------------------------------ <영업허가사항 변경허가(신고)> 식육포장처리업 1. 허가증 2.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시설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소재지 변경 시 추가 제출 서류 가. 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나.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사본(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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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시설기준의 적정 여부 | ||||||
처리흐름도 | 신 청→접 수→현장확인→결 재→영업신고필증교부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
[별지제27호서식]영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hwp (45 kb)
[별지제20호서식]영업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서¸신고서)(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hwp (44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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