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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동물병원 개설신고 처리부서 일자리경제과
사무내용 동물병원 개설을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7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동물병원 등록대장
공부대조 건축물관리대장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5.000원 공채매입
면허세 27,000원~67,500원
근거법규 「수의사법」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가부결정시기 현장확인후
구비서류 1.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ㆍ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 1부 2. 개설신고자 및 그 동물병원에서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수의사법 동물병원 시설기준 ∙ 근린생활시설 및 점포면적 : 제한없음 ∙ 진료실, 처치실, 조제실의 구획여부 ∙ 채광, 환기, 배수, 상수도시설 설치 여부 ∙ 진료대, 무영조명, 소독장비 등 진료장비 보유 유무 ∙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없도록 유리불투명 처리 여부 ∙ 구조, 평면도, 장비 및 시설의 명세 일치 여부
처리흐름도 신 청→접 수→현장조사→결 재→신고필증교부
유의사항 1.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동물진료업을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1항제2호).2. 동물병원 개설자 자신이 동물병원을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2항제3호).3. 동물병원의 휴업ㆍ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2항제6호).
첨부파일 [별지제13호서식]동물병원개설신고서.hwp (19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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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연락처 :
051-51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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