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동물병원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 | 처리부서 | 일자리경제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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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동물병원개설 신고사항을 변경할 시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7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영업신고관리대장 | |||||
공부대조 | 건축물대장, 토 | 결재권자 | 과장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수의사법」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 | 가부결정시기 | 현장확인후 | ||||
구비서류 | 1. 신고확인증 2.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수의사법에 의한 시설기준의 적정 여부 | ||||||
처리흐름도 | 신고서 작성▶접 수▶확 인▶결 재▶신고확인증발급 | ||||||
유의사항 | 동물병원 개설신고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군수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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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5]동물병원개설신고사항변경신고서.hwp (16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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