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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부화업(허가¸ 변경 허가¸ 휴업¸ 폐업¸ 영업재개)신청 신고 처리부서 일자리경제과
사무내용 부화업(허가¸ 변경 허가¸ 휴업¸ 폐업¸ 영업재개)을 영위하려는 자가 허가신청을 받기 위한 민원임.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7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등록대장
공부대조 건축물대장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27,000원
근거법규 「축산법」 제22조제1항ㆍ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ㆍ제27조의2ㆍ제28조 가부결정시기 현장확인후
구비서류 1. 허가신청
가.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매몰지, 시설, 장비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
나. 「축산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다. 악취저감계획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축산법에 의거한 시설허가기준
처리흐름도 신 청→접 수→현장확인→등록증교부
유의사항 1. ④란은 휴업ㆍ폐업ㆍ영업재개 신고 및 변경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2. ⑦란에는 부화할 알의 종류에 따라 닭ㆍ오리 등으로 적되, 2종류 이상의 알을 부화할 경우에는 해당 가축의 종류를 모두 적습니다.3. ⑨란에는 실제 사유가 발생한 날을 함께 적습니다.4. 제출서류 중 시설 및 장비 기준에 해당하는 종란, 시설, 인력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에는 시설별 면적을 함께 표시합니다.
첨부파일 [별지제17호서식]부화업(허가¸변경허가¸휴업¸폐업¸영업재개)신청서¸신고서.hwp (21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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