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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동물용의약품 제조관리약사 변경신고 처리부서 일자리경제과
사무내용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관리약사 변경시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2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영업허가관리대장
공부대조 허가증, 관리약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1,000원 공채매입
면허세 27,000원~67,500원
근거법규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0조제4항 및 제24조제4항 가부결정시기 약사면허증 소지여부 확인후
구비서류 -관리약사 변경의 경우 1. 변경된 관리약사가 법 제5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사본 1부 -제조관리자 또는 수입관리자 변경의 경우 1.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른 승인서 사본(「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변경된 자의 약사면허증을 확인할 수 있거나 약사면허증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2. 변경된 자가 「약사법」 제5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사본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약사면허증, 건강진단서 증명의 적정여부
처리흐름도 신 청→접 수→제출서류확인→결재→허가증교부
유의사항
첨부파일 [별지제16호서식](제조관리자¸수입관리자¸안전관리책임자¸관리약사)변경신고서.hwp (41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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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연락처 :
051-51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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