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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농업기반시설폐지 승인신청서 처리부서 일자리경제과
사무내용 농지개량 시설이 본래의 공공의 목적에 사용되지 않을 때(기능상실) 용도폐지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 음 처리기간 60일(현장실사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
조회사항 비치대상 없 음
공부대조 농업기반시설등록부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없 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 음
근거법규 「농어촌정비법」 제24조 가부결정시기 현장조사 또는 검토완료 후
구비서류 1.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부 2. 폐지 사유 증명서류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현재이용현황, 폐지 시 인근농지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배수시설에 영향 등
처리흐름도 신청→현장조사(필요 시) 또는 검토확인 →용도폐지→통보
유의사항
첨부파일 [별지제18호서식]농업생산기반시설폐지승인신청서.hwp (16 kb) 전용뷰어
[작성예시]농업생산기반시설폐지승인신청서.hwp (16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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