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농업기반시설폐지 승인신청서 | 처리부서 | 일자리경제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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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농지개량 시설이 본래의 공공의 목적에 사용되지 않을 때(기능상실) 용도폐지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 음 | 처리기간 | 60일(현장실사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없 음 | |||||
공부대조 | 농업기반시설등록부 | 결재권자 | 과장 | ||||
수수료 | 없 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 음 | ||||||
근거법규 | 「농어촌정비법」 제24조 | 가부결정시기 | 현장조사 또는 검토완료 후 | ||||
구비서류 | 1.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부 2. 폐지 사유 증명서류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현재이용현황, 폐지 시 인근농지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배수시설에 영향 등 | ||||||
처리흐름도 | 신청→현장조사(필요 시) 또는 검토확인 →용도폐지→통보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
[별지제18호서식]농업생산기반시설폐지승인신청서.hwp (16 kb) ![]() [작성예시]농업생산기반시설폐지승인신청서.hwp (16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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