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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대마재배자 허가 신청서 처리부서 보건소
사무내용 대마 재배자가 되려는 자의 허가 신청 업무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25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마약류취급대장
공부대조 없음 결재권자 보건소장
수수료 방문35,000(전자 31,000원)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40,500원
근거법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6항 가부결정시기
구비서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처리흐름도 접수-검 토 -기안 결재- 허가증 작성- 통보 및 발급
유의사항
첨부파일 [별지제6호서식]대마재배자허가신청서(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 (40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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