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대마재배자 허가 신청서 | 처리부서 | 보건소 | ||||
---|---|---|---|---|---|---|---|
사무내용 | 대마 재배자가 되려는 자의 허가 신청 업무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25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마약류취급대장 | |||||
공부대조 | 없음 | 결재권자 | 보건소장 | ||||
수수료 | 방문35,000(전자 31,000원)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40,500원 | ||||||
근거법규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6항 | 가부결정시기 | |||||
구비서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
처리흐름도 | 접수-검 토 -기안 결재- 허가증 작성- 통보 및 발급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 [별지제6호서식]대마재배자허가신청서(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 (40 kb) |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 연락처 :
- 행정전화번호 미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