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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수렵면허 신청 처리부서 환경위생과
사무내용 수렵면허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5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수렵면허 교부대장
공부대조 없음 결재권자 환경위생과장
수수료 10,000원 공채매입 1종: 150,000원, 2종: 75,000원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 가부결정시기 서류 및 결격사유 여부 확인 후
구비서류 1. 수렵면허시험 합격증
2. 수렵 강습 이수증
3. 신체검사서 1부(최근 1년 이내 병원에서 발행한 것만 해당) 또는「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총포소지허가증 사본 1부
4. 증명사진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신청인의 결격사유 여부 확인
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 결재 → 면허증 발급
유의사항
첨부파일 [서식 49] 수렵면허 신청서.hwp (0)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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