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선천성 난청검사비 지원 신청서 | 처리부서 | 건강증진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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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신청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지원, 난청 확진검사비 지원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7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신청서 관리대장 | |||||
공부대조 | 없음 | 결재권자 | 과장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모자보건 사업안내[보건복지부-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사업에 의거] | 가부결정시기 | 없음 | ||||
구비서류 | -선천성 난청 검사비 지원 1. 부모 중 한분 신분증(지원대상자와 등본 같이 쓰는 분) 2. 검사비 영수증 및 검사비 세부내역서 3. 검사 결과지(확진검사비 지원의 경우, 검사 항목에 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4.입금계좌통장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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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 주민등록거주지 확인 | ||||||
처리흐름도 | · 등록신청서작성 → 접수 → 상담 및 서류검토→ 대상자 선정 → 검사비 지원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 난청검사비신청서.hwp (8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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