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 | 처리부서 | 총무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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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신고증명서를 교부받은 자가 그 신고증명서를 분실 또는 훼손될 시 재교부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없음 | |||||
공부대조 | 없음 | 결재권자 | 담당자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제4항 | 가부결정시기 | 즉시 |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신고증명서(헐어서 못 쓰게 된 신고증명서만 해당)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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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도 | 민원인신청 → 접수 → 서류검토 → 신고증명서 재교부 | ||||||
유의사항 | 재발급신청서와 훼손된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총무과 접수 즉결처리 | ||||||
첨부파일 | [별지제16호서식]체육시설업신고증명서재발급신청서(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 (16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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