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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지정, 변경) 신고서 처리부서 환경위생과
사무내용 석면건축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관리인 지정(변경)하는 신고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즉시
조회사항 비치대상 없음
공부대조 없음 결재권자 담당자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석면안전관리법 제23조(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등) 가부결정시기 없음
구비서류 ①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사실에 관한 증명자료(점유자나 관리인이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②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신분증 사본 ③「석면안전관리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석면안전관리교육을 이수한 증명서 사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처리흐름도 민원인 신청→접수→서류검토→신고수리
유의사항
첨부파일 [서식_17]_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지정¸_변경)신고서.hwp (0) 전용뷰어
[서식17]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지정¸_변경)신고서 작성예시.hwp (0)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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