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지정, 변경) 신고서 | 처리부서 | 환경위생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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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석면건축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관리인 지정(변경)하는 신고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없음 | |||||
공부대조 | 없음 | 결재권자 | 담당자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석면안전관리법 제23조(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등) | 가부결정시기 | 없음 | ||||
구비서류 | ①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사실에 관한 증명자료(점유자나 관리인이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②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신분증 사본 ③「석면안전관리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석면안전관리교육을 이수한 증명서 사본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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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도 | 민원인 신청→접수→서류검토→신고수리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
[서식_17]_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지정¸_변경)신고서.hwp (0)
[서식17]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지정¸_변경)신고서 작성예시.hwp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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