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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의료유사업자 및 안마시술소(원) 개설 및 변경신고 처리부서 보건소
사무내용 의료유사업자 및 안마시술소(원) 변경신고하기 위한 사무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10일(단,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 시 협회 의견 제출 기간 미산입)
조회사항 비치대상 등록대장
공부대조 없음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개설 시 40,000, 변경신고 시 없음(단, 장소이전 시 20,000)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27,000 - 67,500
근거법규 의료법 제81조 및제82조 가부결정시기 시설확인후
구비서류 -개설신고: 개설 신고서, 평면도 등
-변경신고: 신고사항 변경 개설 신고서 -변경사항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개설신고필증(원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구비서류검토-건축물용도(근린생활시설)확인
처리흐름도 서류접수→서류검토 →현장확인(장소이전시에 한함) →기안,결재 →신고증 발부
유의사항
첨부파일 [별지제18호서식]의료기관휴업(폐업)신고서(의료법시행규칙).hwp (82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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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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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51-51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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