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의료유사업자 및 안마시술소(원) 개설 및 변경신고 | 처리부서 | 보건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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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의료유사업자 및 안마시술소(원) 변경신고하기 위한 사무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10일(단,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 시 협회 의견 제출 기간 미산입)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등록대장 | |||||
공부대조 | 없음 | 결재권자 | 과장 | ||||
수수료 | 개설 시 40,000, 변경신고 시 없음(단, 장소이전 시 20,000)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27,000 - 67,500 | ||||||
근거법규 | 의료법 제81조 및제82조 | 가부결정시기 | 시설확인후 | ||||
구비서류 | -개설신고: 개설 신고서, 평면도 등 -변경신고: 신고사항 변경 개설 신고서 -변경사항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개설신고필증(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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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구비서류검토-건축물용도(근린생활시설)확인 | ||||||
처리흐름도 | 서류접수→서류검토 →현장확인(장소이전시에 한함) →기안,결재 →신고증 발부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
[별지제18호서식]의료기관휴업(폐업)신고서(의료법시행규칙).hwp (82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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