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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가축사육업 휴업·폐업·영업재개·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처리부서 일자리경제과
사무내용 가축사육업 휴업·폐업·영업재개·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처리기간 5일
조회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비치대상
공부대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결재권자 일자리경제과장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근거법규 축산법 제2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가부결정시기
구비서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등록사항 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변경등록 시 변경사항 적합여부
처리흐름도 신청서작성->접수->검토및결재->변경사항 기재 또는 등록증재작성->발급
유의사항 1. ⑥란에는 실제 사유가 발생한 날을 함께 적습니다.
첨부파일 [별지제29호의4서식]가축사육업(휴업¸폐업¸영업재개¸등록사항변경)신고서.hwp (18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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