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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가축사육업 등록신청 처리부서 일자리경제과
사무내용 가축사육업 등록신청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처리기간 7일
조회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비치대상
공부대조 법인등기사항증명서,건축물대장 결재권자 일자리경제과장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18,000원~67,500원
근거법규 「축산법」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가부결정시기 현장실사후
구비서류 1.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매몰지, 시설, 장비, 가축사육규모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로서 허가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1부
4. 「축산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축산법상 시설기준
처리흐름도 신청->접수->검토 및 확인->등록증 작성->발급
유의사항 1. ⑦란에는 실제 가축사육에 직접 사용되는 모든 시설을 적습니다.
첨부파일 [별지제29호의2서식]가축사육업등록신청서(한우ㆍ육우¸젖소¸돼지¸닭¸오리¸양¸사슴¸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기타).hwp (22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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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연락처 :
051-51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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