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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장례식장 영업 · 변경 신고 처리부서 사회복지과
사무내용 장례식장업 신규 영업신고 및 신고사항의 변경사항 신고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영업(30일), 변경(10일)
조회사항 없음 비치대상 장사정보시스템 관리
공부대조 건축물대장,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가부결정시기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후
구비서류
영업신고(신규) 1.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2. 법 제29조제7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3. 정관 1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시설사용에 관한 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변경신고 1. 장례식장영업 신고 확인증 1부
2.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처리흐름도 민원인 신청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 확인 등 → 결재 → 통보(장례식장업 신고증 발급 등)
유의사항
첨부파일 장례식장영업,변경신고서.hwp (17 kb) 전용뷰어
장례식장영업,변경신고서(견본).hwp (17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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