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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장례식장영업 폐업신고 처리부서 사회복지과
사무내용 장례식장영업 폐업 후 신고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즉시
조회사항 없음 비치대상 장사정보시스템 관리
공부대조 없음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4 가부결정시기 서류검토후 즉시
구비서류 장례식장영업 신고 확인증(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작성해야 합니다)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서류검토
처리흐름도 민원인 신청 → 접수(세무서로 송부) → 서류검토 → 결재 → 통보
유의사항 폐업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신고. (참고사항)「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장례식장영업폐업신고서.hwp (15 kb) 전용뷰어
장례식장영업폐업신고서(견본).hwp (16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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